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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관리대행업 등록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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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금년 2월2일부터 시행하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 관리대행업 분야에 등록하였습니다



하수도법 19조2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관리대행업이 과거 민간위탁과 다른점은

과거에는 관리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었으나

관리대행에 의하여 민간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는 물론이고

재정사업으로 시행한 하수도관의 관리운영을

전문 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회사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