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2017-07-06
조회수 186
본문
가나엔텍은 2017년 7월 3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6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우리회사는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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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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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엔텍은 2017년 7월 3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6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우리회사는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